연봉 실수령액 계산기

세전 연봉에서 국민연금·건강보험·소득세 등을 뺀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을 2026년 요율로 계산합니다.

급여 정보 입력

숫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.

상여·수당 포함 세전 총액을 입력하세요.

식대 등 (없으면 0)

본인 포함

4대보험과 소득세는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부양가족은 1인당 연 150만원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.
급여명세서2026
월 실수령액
0
연 실수령액 0
월 지급액0
국민연금 4.75%0
건강보험 3.595%0
장기요양 13.14%0
고용보험 0.9%0
소득세0
지방소득세 10%0
공제 합계0
월 실수령액0

연봉 실수령액, 이렇게 계산됩니다

흔히 말하는 '연봉'은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의 세전 금액입니다.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여기서 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보험·고용보험(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)과 소득세·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뒤 결정됩니다.

1단계 · 4대보험 공제 (근로자 부담)

과세 대상 월급여를 기준으로 아래 요율이 적용됩니다.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공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

국민연금 = 과세월급 × 4.75% (상한 6,590,000원 기준) 건강보험 = 과세월급 × 3.595% 장기요양 = 건강보험료 × 13.14% 고용보험 = 과세월급 × 0.9%

2단계 · 소득세 (연말정산 방식)

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, 4대보험 납부액을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, 기본세율(6~45%)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.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%입니다.

과세표준 = 총급여 − 근로소득공제 − 인적공제(150만×가족수) − 4대보험 납부액 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기본세율 − 누진공제 결정세액 = 산출세액 − 근로소득세액공제 − 표준세액공제(13만)
참고 — 회사는 매월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으로 정산합니다. 본 계산기는 연말정산 산식을 사용하므로 매월 급여명세서 금액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2026년 달라진 점

  • 국민연금 요율 — 근로자 부담 4.75%, 기준소득월액 상한 6,590,000원(2026.7~2027.6). 상한 초과 급여는 상한액 기준으로 고정 부과됩니다.
  • 건강보험 3.595% · 장기요양 13.14% 적용.
  • 최저시급 10,320원(월 환산 2,156,880원).
직접 입력이 번거롭다면 2026 연봉별 실수령액 표에서 연봉 2,000만원~1억원의 월·연 실수령액을 100만원 단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비과세액은 무엇을 넣나요?
식대(월 20만원 한도 등), 자가운전보조금, 육아수당처럼 세금과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는 급여 항목의 월 합계를 입력합니다. 비과세가 클수록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. 정확한 비과세 항목은 회사 급여 규정을 확인하세요.
공제대상 가족수는 어떻게 세나요?
본인을 포함해 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수를 입력합니다. 1인당 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과세표준에서 차감됩니다.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자녀·경로우대 등 추가공제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.
왜 매달 받는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?
매월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 기준이고, 연말정산 때 실제 부담 세액으로 정산됩니다.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산식 기반의 연 단위 추정치를 12로 나눈 값이라 매월 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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