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대보험 계산기
월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·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액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.
4대보험 근로자 부담2026
월 공제 합계
0원
연 0원
국민연금 4.75%0
건강보험 3.595%0
장기요양 건보×13.14%0
고용보험 0.9%0
산재보험 사업주 부담0
합계0
4대보험은 어떻게 계산되나요
4대보험은 국민연금, 건강보험(+장기요양), 고용보험, 산재보험을 말합니다. 이 가운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은 나머지 세 가지와 장기요양보험입니다.
국민연금 = min(월급, 6,590,000) × 4.75%
건강보험 = 월급 × 3.595%
장기요양 = 건강보험료 × 13.14%
고용보험 = 월급 × 0.9%
국민연금 상·하한
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하는데,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상한은 6,590,000원, 하한은 410,000원입니다. 월급이 상한을 넘으면 보험료는 313,025원(6,590,000 × 4.75%)으로 고정됩니다.
계산 예시 — 월급 4,166,667원이면 국민연금 197,917원, 건강보험 149,792원, 장기요양 19,683원, 고용보험 37,500원이 근로자 부담분입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사업주 부담분도 나오나요?
이 계산기는 급여에서 실제로 공제되는 근로자 부담분만 표시합니다. 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은 사업주도 비슷한 금액을 별도로 부담하지만 근로자 급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보수월액에는 무엇을 넣나요?
비과세를 제외한 과세 대상 월 보수를 입력합니다.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.
장기요양보험은 따로 내는 건가요?
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연동되어 함께 부과됩니다. 건강보험료의 13.14%가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