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대보험 계산기

월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·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액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.

보험료 계산

과세 대상 월 보수(비과세 제외)를 입력하세요.

국민연금은 상한 6,590,000원 · 하한 410,000원 범위로 부과됩니다.

표시 금액은 근로자 부담분입니다. 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은 사업주도 같은(또는 그 이상) 금액을 별도로 부담합니다.
4대보험 근로자 부담2026
월 공제 합계
0
0
국민연금 4.75%0
건강보험 3.595%0
장기요양 건보×13.14%0
고용보험 0.9%0
산재보험 사업주 부담0
합계0

4대보험은 어떻게 계산되나요

4대보험은 국민연금, 건강보험(+장기요양), 고용보험, 산재보험을 말합니다. 이 가운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은 나머지 세 가지와 장기요양보험입니다.

국민연금 = min(월급, 6,590,000) × 4.75% 건강보험 = 월급 × 3.595% 장기요양 = 건강보험료 × 13.14% 고용보험 = 월급 × 0.9%

국민연금 상·하한

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하는데,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상한은 6,590,000원, 하한은 410,000원입니다. 월급이 상한을 넘으면 보험료는 313,025원(6,590,000 × 4.75%)으로 고정됩니다.

계산 예시 — 월급 4,166,667원이면 국민연금 197,917원, 건강보험 149,792원, 장기요양 19,683원, 고용보험 37,500원이 근로자 부담분입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사업주 부담분도 나오나요?
이 계산기는 급여에서 실제로 공제되는 근로자 부담분만 표시합니다. 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은 사업주도 비슷한 금액을 별도로 부담하지만 근로자 급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보수월액에는 무엇을 넣나요?
비과세를 제외한 과세 대상 월 보수를 입력합니다.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.
장기요양보험은 따로 내는 건가요?
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연동되어 함께 부과됩니다. 건강보험료의 13.14%가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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